자격과정안내

• 국어를 모어(母語)로 사용하지 않는 외국인,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한국어를 가르치는 사람

• 한국문화원 및 다문화센터, 국내 및 국외의 강사, 외국인지원 복지센터, 코이카 봉사활동, 사회통합 프로그램 운영기관 등 다방면으로 활동 가능.

• 기존 학위 소지자 중 한국어학 48학점(전공필수 포함) 이수 시 한국어교원 2급 자격증과 함께 문학사 취득(타전공 학위 취득)
• 기존 전문학위 소지자 중 한국어학 60학점(전공필수 포함) 이수 시 한국어교원 2급 자격증과 함께 문학사 취득(타전공 학위 취득)

구분 | 영역(자격증 취득 시 필수 학점) | 과목명 |
---|---|---|
1 | 한국어학(9학점) | 외국어로서의 한국어학개론(필수) |
한국어어문규범 | ||
한국어음운론 | ||
한국어문법론 | ||
한국어의미론 | ||
한국어화용론 | ||
2 | 일반언어학/응용언어학(6학점) | 언어학개론 |
외국어습득론 | ||
사회언어학 | ||
대조언어학 | ||
3 |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론(24학점) |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개론(필수) |
외국어로서의 한국어문법교육론(필수) | ||
외국어로서의 한국어이해교육론(필수) | ||
외국어로서의 한국어표현교육론(필수) | ||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재론(필수) | ||
외국어로서의 한국어어휘교육론 | ||
외국인을위한 한국문화교육론 | ||
외국어로서의 한국어발음교육론 | ||
외국어로서의 언어교수이론 | ||
외국어로서의 한국어능력평가론 | ||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과정및교수요목설계 | ||
4 | 한국문화(6학점) | 한국의 현대문화 |
현대한국사회 | ||
한국문학개론(교양 호환 가능 과목) | ||
한국사의 이해 | ||
5 | 한국어교육실습(3학점) |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실습(필수) |

• 한국어학영역,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론 영역을 합하여 24학점 이상을 이수한 학생전공과목 및 한국어교원 자격증 취득 시 영역별 필수학점

• 사회적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복지 정책 및 공공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업

일반영역
• 공적사회복지영역
• 사회복지사업법 제14조 :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시도, 시군구 및 읍면동 또는 복지사무전담기구에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진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음.
• 사회복지기관 및 시설 영역
• 지역복지사업, 아동복지,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모자복지 등의 민간 사회복지관 영역
• 보건의료영역 (의료법, 정신보건법에서 규정)
• 의료사회복지사 (Medical Social Worker)
• 병원이나 진료소에서 임상치료팀의 일원으로 질병의 직 · 간접적인 원인이 되고 치료에 장애가 되는 환자의 심리 · 사회적인 문제들을 해결하도록 도와주며, 환자가 퇴원한 후에도 정상적인 사회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환자와 그의 가족에게 전문적인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복지사
• 정신보건사회복지사 (Mental Health Social Worker)
•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소지자중에서 정신보건분야의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가지고 정신질환자의 개인력 및 사회조사,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회사업지도 및 방문지도, 사회복귀 촉진을 위한 생활훈련 및 직업훈련, 정신질환자와 그 가족에 대한 교육 · 지도 및 상담업무, 정신질환 예방 활동 및 정신보건에 관한 조사연구를 하는 사회복지사
확장영역
• 학교사회복지사 (School Social Worker)
• 학생 개개인의 지적, 사회적, 정서적 욕구와 문제해결에 관심을 갖도록 도와주며, 이를 통하여 모든 학생들이 학교에서 공평한 교육기회와 성취감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사회복지의 다양한 실천방법을 활용하는 사회복지사
• 자원봉사활동관리 전문가 (Voluntary Activities Coordinator)
• 자원봉사자들을 모집, 배치, 상담, 훈련하고 자원봉사자 활용 프로그램의 개발과 시행, 평가하는 사회복지사
• 교정사회복지사 (Correctional Social Worker)
• 현행 법무부산하의 교정시설에서 범죄인의 재활과 범죄 예방에 개입하고 있는 사회복지전문직은 교정사회복지사로 통칭되고 있음.
• 군사회복지사 (Military Social Worker)
• 군대내의 의무직에 속하여 환자의 상담과 복귀를 위한 복지업무를 담당하는 사회복지사
• 병과분류 764/의무병과 · 의무행정 · 사회사업으로 분류.
• 산업사회복지사 (Industrial Social Worker)
• 기업체에서 노동자들의 비복지적 문제의 개선을 위해 사회복지학의 전문지식을 활용하여 문제해결을 수행하는 사회복지사

학점은행제 전공필수 10과목 (사회복지현장실습 포함) + 선택과목 4과목 이상 이수 후 자격증 신청
*신법 대상자: 학점은행제 전공필수 10과목 (사회복지현장실습 포함) + 선택과목 7과목 이상 이수 후 자격증 신청
영역 | 교과목 | 필요학점 |
---|---|---|
필수과목 | 사회복지개론,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법제, 사회복지실천론,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사회복지조사론, 사회복지행정론, 지역사회복지론, 사회복지현장실습 | 10과목(30학점) |
선택과목 | 아동복지론, 청소년복지론, 노인복지론, 장애인복지론, 여성복지론, 가족복지론, 산업복지론, 학교사회사업론, 의료사회사업론, 정신건강론, 교정복지론, 사회보장론, 사회문제론, 자원봉사론, 정신보건사회복지론, 사회복지지도감독론, 사회복지발달사, 사회복지자료분석론,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사회복지윤리와 철학 | 4과목 이상(12학점) *신법대상자: 7과목 이상(21학점) |

• 평생교육의 기획, 진행, 분석, 평가 및 교수업무 등 평생학습 관련 업무의 전반을 담당하는 현장 전문가입니다.
•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평생교육법」 제19조 및 제 24조에 따라 평생교육사 자격증 교부, 평생교육사 전문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 운영 등 국가 평생 교육의 전문가로서 평생교육사를 양성합니다.

• 평생교육법 24조에 따라 평생교육의 기획, 진행, 분석, 평가 및 교수 업무 등을 수행하는 평생교육 현장전문가입니다.

• 평생교육사는 「평생교육법」에 따른 공공 및 민간영역 평생교육기관에서 평생교육 관련 정책/사업 및 평생교육 프로그램 등을 기획·운영하고 있으며, 주민자치센터·도서관 등 다른 법령에 따라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에서도 지역주민의 평생학습 참여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평생교육법 시행령 별표2에 따른 평생교육사의 배치대상 및 배치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배치대상 | 배치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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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평생교육진흥원 • 시·도평생교육진흥원 | • 1급 평생교육사 1명 이상을 포함한 5명 이상 |
• 장애인평생교육시설 | • 평생교육사 1명이상 |
• 시·군·구평생학습관 | • 정규직원 20명이상: 1급 도는 2급 평생교육사 1명을 포함한 2명이상 • 정규직원 20명 미만: 1급 또는 2급 평생굥육사 1명 이상 |
• 법 제 30조 ~ 제 38조의 평생교육시설(학력인정 평생교육 시설 제외) • 학점은행기관 • 타 법령에 따라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법인 또는 단체 | • 평생교육사 1명 이상 |

• 대학(원), 학점은행기관, 시간제등록대학 등의 양성기관에서 운영하는 관련과목을 이수하고 일정 학점 이상을 취득합니다.
• 2급·3급 자격을 취득하고 일정 경력을 갖춘 자가 국가평생교육진흥원(NILE)에서 운영하는 승급과정을 이수하고, 일정 평가절차 통과 후 승급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