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과정안내

한국어교원 소개
• 국어를 모어(母語)로 사용하지 않는 외국인,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한국어를 가르치는 사람
한국어교원의 진로 및 방향
• 한국문화원 및 다문화센터, 국내 및 국외의 강사, 외국인지원 복지센터, 코이카 봉사활동, 사회통합 프로그램 운영기관 등 다방면으로 활동 가능.
한국어교원 2급 취득 방법 (타전공 취득)
• 기존 학위 소지자 중 한국어학 48학점(전공필수 포함) 이수 시 한국어교원 2급 자격증과 함께 문학사 취득(타전공 학위 취득)
• 기존 전문학위 소지자 중 한국어학 60학점(전공필수 포함) 이수 시 한국어교원 2급 자격증과 함께 문학사 취득(타전공 학위 취득)
전공과목 및 한국어교원 자격증 취득 시 영역별 필수학점
구분영역(자격증 취득 시 필수 학점)과목명
1한국어학(9학점)외국어로서의 한국어학개론(필수)
한국어어문규범
한국어음운론
한국어문법론
한국어의미론
한국어화용론
2일반언어학/응용언어학(6학점)언어학개론
외국어습득론
사회언어학
대조언어학
3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론(24학점)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개론(필수)
외국어로서의 한국어문법교육론(필수)
외국어로서의 한국어이해교육론(필수)
외국어로서의 한국어표현교육론(필수)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재론(필수)
외국어로서의 한국어어휘교육론
외국인을위한 한국문화교육론
외국어로서의 한국어발음교육론
외국어로서의 언어교수이론
외국어로서의 한국어능력평가론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과정및교수요목설계
4한국문화(6학점)한국의 현대문화
현대한국사회
한국문학개론(교양 호환 가능 과목)
한국사의 이해
5한국어교육실습(3학점)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실습(필수)
전공과목 및 한국어교원 자격증 취득 시 영역별 필수학점
• 한국어학영역,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론 영역을 합하여 24학점 이상을 이수한 학생전공과목 및 한국어교원 자격증 취득 시 영역별 필수학점
사회복지사 소개
• 사회적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복지 정책 및 공공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업
사회복지사의 진로 및 방향
일반영역
• 공적사회복지영역
• 사회복지사업법 제14조 :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시도, 시군구 및 읍면동 또는 복지사무전담기구에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진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음.
• 사회복지기관 및 시설 영역
• 지역복지사업, 아동복지,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모자복지 등의 민간 사회복지관 영역
• 보건의료영역 (의료법, 정신보건법에서 규정)
• 의료사회복지사 (Medical Social Worker)
• 병원이나 진료소에서 임상치료팀의 일원으로 질병의 직 · 간접적인 원인이 되고 치료에 장애가 되는 환자의 심리 · 사회적인 문제들을 해결하도록 도와주며, 환자가 퇴원한 후에도 정상적인 사회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환자와 그의 가족에게 전문적인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복지사
• 정신보건사회복지사 (Mental Health Social Worker)
•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소지자중에서 정신보건분야의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가지고 정신질환자의 개인력 및 사회조사,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회사업지도 및 방문지도, 사회복귀 촉진을 위한 생활훈련 및 직업훈련, 정신질환자와 그 가족에 대한 교육 · 지도 및 상담업무, 정신질환 예방 활동 및 정신보건에 관한 조사연구를 하는 사회복지사
확장영역
• 학교사회복지사 (School Social Worker)
• 학생 개개인의 지적, 사회적, 정서적 욕구와 문제해결에 관심을 갖도록 도와주며, 이를 통하여 모든 학생들이 학교에서 공평한 교육기회와 성취감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사회복지의 다양한 실천방법을 활용하는 사회복지사
• 자원봉사활동관리 전문가 (Voluntary Activities Coordinator)
• 자원봉사자들을 모집, 배치, 상담, 훈련하고 자원봉사자 활용 프로그램의 개발과 시행, 평가하는 사회복지사
• 교정사회복지사 (Correctional Social Worker)
• 현행 법무부산하의 교정시설에서 범죄인의 재활과 범죄 예방에 개입하고 있는 사회복지전문직은 교정사회복지사로 통칭되고 있음.
• 군사회복지사 (Military Social Worker)
• 군대내의 의무직에 속하여 환자의 상담과 복귀를 위한 복지업무를 담당하는 사회복지사
• 병과분류 764/의무병과 · 의무행정 · 사회사업으로 분류.
• 산업사회복지사 (Industrial Social Worker)
• 기업체에서 노동자들의 비복지적 문제의 개선을 위해 사회복지학의 전문지식을 활용하여 문제해결을 수행하는 사회복지사
사회복지사 2급 취득 방법 (전문학위 이상 소지자)
학점은행제 전공필수 10과목 (사회복지현장실습 포함) + 선택과목 4과목 이상 이수 후 자격증 신청
*신법 대상자: 학점은행제 전공필수 10과목 (사회복지현장실습 포함) + 선택과목 7과목 이상 이수 후 자격증 신청
영역교과목필요학점
필수과목사회복지개론,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법제, 사회복지실천론,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사회복지조사론, 사회복지행정론, 지역사회복지론, 사회복지현장실습10과목(30학점)
선택과목아동복지론, 청소년복지론, 노인복지론, 장애인복지론, 여성복지론, 가족복지론, 산업복지론, 학교사회사업론, 의료사회사업론, 정신건강론, 교정복지론, 사회보장론, 사회문제론, 자원봉사론, 정신보건사회복지론, 사회복지지도감독론, 사회복지발달사, 사회복지자료분석론,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사회복지윤리와 철학4과목 이상(12학점)
*신법대상자: 7과목 이상(21학점)
평생교육사 소개
• 평생교육의 기획, 진행, 분석, 평가 및 교수업무 등 평생학습 관련 업무의 전반을 담당하는 현장 전문가입니다.
•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평생교육법」 제19조 및 제 24조에 따라 평생교육사 자격증 교부, 평생교육사 전문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 운영 등 국가 평생 교육의 전문가로서 평생교육사를 양성합니다.
평생교육사의 진로 및 방향
• 평생교육법 24조에 따라 평생교육의 기획, 진행, 분석, 평가 및 교수 업무 등을 수행하는 평생교육 현장전문가입니다.
• 평생교육사는 「평생교육법」에 따른 공공 및 민간영역 평생교육기관에서 평생교육 관련 정책/사업 및 평생교육 프로그램 등을 기획·운영하고 있으며, 주민자치센터·도서관 등 다른 법령에 따라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에서도 지역주민의 평생학습 참여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평생교육사 배치대상기관 및 배치기준
평생교육법 시행령 별표2에 따른 평생교육사의 배치대상 및 배치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배치대상배치기준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 시·도평생교육진흥원
• 1급 평생교육사 1명 이상을 포함한 5명 이상
• 장애인평생교육시설• 평생교육사 1명이상
• 시·군·구평생학습관• 정규직원 20명이상: 1급 도는 2급 평생교육사 1명을 포함한 2명이상
• 정규직원 20명 미만: 1급 또는 2급 평생굥육사 1명 이상
• 법 제 30조 ~ 제 38조의 평생교육시설(학력인정 평생교육 시설 제외)
• 학점은행기관
• 타 법령에 따라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법인 또는 단체
• 평생교육사 1명 이상
평생교육사 취득 방법
• 대학(원), 학점은행기관, 시간제등록대학 등의 양성기관에서 운영하는 관련과목을 이수하고 일정 학점 이상을 취득합니다.
• 2급·3급 자격을 취득하고 일정 경력을 갖춘 자가 국가평생교육진흥원(NILE)에서 운영하는 승급과정을 이수하고, 일정 평가절차 통과 후 승급할 수 있습니다.